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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잘 받으면 규제 1년간 면제 가능

의원·약국,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잘 받으면 규제 1년간 면제 가능

기사승인 2022. 05.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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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 컨설팅' 시행
개인정보보호委 자료제출 요구·검사 면제 등 혜택
심평원 컨설팅
현장지원컨설팅 서비스 흐름/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이달부터 병·의원과 약국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2022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 컨설팅’ 신청 기관에 방문해 46개 의약분야 표준 점검 항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보완해야 할 취약점 등을 안내하고 있다.

컨설팅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보유 현황을 미리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 등록·관리 서비스를 신설했는데, 컨설팅 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요양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심평원은 지원별로 31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현장지원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목표 기관 수 제공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장 컨설팅을 원하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또는 전화 신청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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