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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귀금속 대금 소송’ 3년 만 결론…法 “4500만원 지급하라”

래퍼 도끼 ‘귀금속 대금 소송’ 3년 만 결론…法 “4500만원 지급하라”

기사승인 2022. 07. 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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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보석상에 귀금속 7점 구입 후 대금 안 갚아
도끼 "구매 아닌 협찬, 도난 당해" 주장
法 "남은대금 지급해야" 강제조정 결정
'빚투' 폭로에 "1000만원 내 한달 밥값" 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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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사진>가 해외 보석상과 벌인 미납대금 관련 소송이 3년 만에 결론 났다. 법원은 도끼에게 약 3만5000달러(약 4500여만원)를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오연정·권순호·강희석)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한 뒤 지난 달 이같이 강제조정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하는 결정이다.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은 2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도끼와 A씨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1일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도끼가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대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일리네어 레코즈 공동 설립자 겸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뒀고, 일리네어 레코즈는 2020년 7월 초 폐업했다.

그러자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고 지난해 말 승소했다. 도끼는 “귀금속은 구매한 것이 아닌 협찬을 받은 것”이라며 “미국에서 곧바로 도난 당했으나 도의적 책임감에 대금을 지불해왔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귀금속은 협찬이 아닌 구매로, 두 사람은 영수증을 주고받았다. 또한 도난 사고 때 잃어버린 건 개인 소장 귀금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도끼에게 “남은 대금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하면서 2심까지 와서 강제조정 결정을 받게 됐다.

한편, 도끼는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등에서 활약하며 얼굴이 알려졌다. 특히 금목걸이, 슈퍼카, 호텔 장기 투숙 등을 스스럼없이 공개하며 ‘영 앤 리치’ 이미지로 인기를 누렸다. 2018년에는 도끼의 어머니가 중학교 동창생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빚투’ 폭로가 나오자, 도끼는 “1000만원은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한 도끼는 현재 미국에 머무르며 음악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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