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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 전 대통령 언제 조사할까

檢, 노 전 대통령 언제 조사할까

기사승인 2009. 04. 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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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11일 권양숙 여사를 소환조사한데 이어,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 씨를 소환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건호 씨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하는데 개입하고, 박 회장이 대통령 관저로 보낸 100만 달러의 일부 혹은 전부를 미국 유학비용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 간의 금품거래 의혹의 중심에 선 건호씨를 소환함에 따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최대 정점인 노 전 대통령 소환 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박 회장이 2007년 6월 말 대통령 관저로 보냈다는 100만 달러와 작년 2월 말 연 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인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작년 12월 박 회장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했을 때부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은 지난 7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체포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수사의 전면으로 부각시켰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100만 달러를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로 보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고,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아닌 권양숙 여사가 이 돈을 받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은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100만 달러를 영 부인에게 전달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100만 달러를 받은 데 대해 포괄적 뇌물죄 의 공범으로 보고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10일 기각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에 위축되지 않고 같은 날 오전 조카사위 연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하고 나서 급거 귀국한 건호 씨를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오후 늦게 건호 씨를 돌려보낸 뒤 건호 씨와 연 씨, 정 전 비서관을 이번 주 중에 1∼2차례씩 더 조사하고, 대전지검이 탈세 혐의로 구속한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후에 노 전 대통령을 부르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때가 이르면 금주 후반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권 여사의 소환조사를 끝냄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방문 또는 서면 조사를 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는 등 예우를 고려해야 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소환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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