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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선구제와 한국 소선거구제 차이점

일본 소선구제와 한국 소선거구제 차이점

기사승인 2009. 08. 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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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는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다.
일본은 일종의 ‘하원 우월주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총리는 하원인 중의원에서 선출되며 하원에 대한 해산권만 가진다.

중의원에서 의결한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될 경우 중의원이 다시 의결하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될 경우 더 이상 심의하지 못하는 ‘상원 우월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향후 일본 의회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480개의 의석은 300개 소선거구에서 한명씩 300명, 11개 권역에서 각각 6~29명을 뽑는 비례대표 18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 6년의 참의원 선거는 242석 가운데 절반씩을 3년마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내년 7월 예정돼 있으며 2010년 참의원 선거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일본의 ‘포스트 자민당’ 체제를 확실히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1996년 총선부터 현재의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일본은 자민당의 일당지배 현상과 파벌담합을 타파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단행했다.

그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일본의 움직임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변화에 점진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치개혁으로 생긴 일련의 변화 양상은 소선거구제에서 기대되는 효과들이 비례대표제병립제가 상쇄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소선거구 후보자는 비례대표권역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는데 낙선하더라도 ‘석패율’이라 불리는 소선거구 득표율을 따져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거물들은 자신의 선거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거둔 압승은 일본 정치권이 기존 중대선거구제를 타파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달성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구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권교체의 여파가 한국 선거제도 개혁의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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