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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공정택 前교육감 검찰소환 조사

‘인사비리’ 공정택 前교육감 검찰소환 조사

기사승인 2010. 03. 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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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공 전 교육감이 승진 대상 교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하고 전날 소환 통보했으며, 검찰 수사에 대비해온 공 전 교육감도 소환에 응한 것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부하 직원들에게 특정 인사들에 대한 근무평정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최근 승진 및 특정지역 발령을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교육정책국장 목모씨(63·구속) 등 공 전 교육감의 측근들을 구속하면서 최고 윗선인 공 전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검찰은 장학사 시험과 관련해 4600만원을 받은 전 장학사 임모씨(51)에 이어 그의 상관이었던 전 장학관 장모씨(59)와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씨(60)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2009년 9월경 강남지역 모 고교 교장으로 옮겨간 장 씨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장씨의 지시를 받은 임 장학사에게서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2000만원을 받은 시점(지난해 9월)이 공 전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교육감직 상실 무렵이란 점에 주목하고 공 전 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 28억여원과의 관련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구속 기소된 임 전 장학사는 11일 결심공판에서 “왜 교사들한테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심문에 “당시 ‘최고 윗분’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2008년 교육감 선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4억여원대의 차명계좌에 유입된 거액의 뭉칫돈과 인사청탁 등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는 상당부분 진행돼 있다”면서 공 전 교육감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인사비리 혐의 외에도 각종 학교 관련 공사 등 다른 유형의 비리도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금품을 받고 교육청 인사에 관여한 혐의로 김 전 국장의 부인인 서울 모 고등학교 임모(59·여) 교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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