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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수상자 적극 신고하세요

거동수상자 적극 신고하세요

기사승인 2010. 07. 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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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기자]경기용인시가 거동수상자에 대한 시민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일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관내 상가밀집지역에서 대대적인 ‘주민신고 홍보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용인시 민방위 기술지원대가 주관하고 육군 제5171부대 3대대, 여성의용소방대, 어머니자율방범대 등이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등 모두 100여명이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참가자들이 용인중앙시장 상가, 처인구청, 용인사거리, 용인종합터미널 등 지역 번화가를 순회하며 홍보 전단지와 홍보 문구가 담긴 부채 등을 상가 시민과 보행자들에게 배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홍보물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신고 정신의 필요성과 신고 방법 등을 담았다.

주민신고 대상은 주변에서 발견되는 거동수상자 또는 위험 요인들로 각종 범죄 행위, 직원 사칭비리, 사이버 안보 위협, 재난위험, 환경·질서 파괴, 테러, 국제범죄, 산업스파이, 간첩 등의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위나 요주의 인물들이 해당된다.

신고는 유형별로 거동수상자 발견시 제55사단 172연대로,간첩 발견시 국가정보원 간첩대공상담소 111로 신고하면 된다.또한,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시 경찰서(113), 재난위험요소 발견 시, 119나 서면 또는 직접 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택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변보호와 함께 사안별로 최저 5백만 원에서 최고 1억5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된다.

용인시 행정과 홍성원 민방위 담당은 “범죄 발생과 재난 위험이 없는 안전한 도시를 이루려면 시민의 신고정신과 안보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시민이 안전도시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 캠페인을 확대해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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