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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소송’ 이만의 대법원에 상고

‘친자 소송’ 이만의 대법원에 상고

기사승인 2011. 02. 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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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김미애 기자] 30여년 전에 만났던 여성의 딸로부터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린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1·2심에서 패소한 이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22일자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진모씨(35)는 “1970년대에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지난 2008년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진씨의 주장을 인정해 “진씨를 이 장관의 친생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28일 이 장관의 정부과천청사 내 집무실에서 유전자(DNA) 출장 감정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 장관이 하루 전 일본 출장을 떠나 DNA 감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 전에도 법원은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서 3차례나 이 장관에 대한 감정을 하려 했지만 이 장관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4일 이 장관은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원고와 합의사항을 논의 중이니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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