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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장자연 자필편지는 가짜”…재수사 동력 상실(종합)

*국과수 “장자연 자필편지는 가짜”…재수사 동력 상실(종합)

기사승인 2011. 03.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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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필적과 유사하지만 달라”
최석진, 이정현 기자]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자살한지 2년만에 세간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던 장씨의 자필편지가 결국 가짜로 판명 났다.<본지 3월 10일 1면 단독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6일 오전 10시 경찰이 장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모씨(31·수감중)로부터 압수해 감정을 의뢰한 편지들에 대한 필적감정 및 지문감식 결과 발표를 통해 ‘전씨가 가지고 있던 편지들은 장씨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과수 관계자는 “의뢰받은 필적을 감정한 결과 고(故) 장자연씨의 친필이라고 주장되던 편지 원본은 장씨의 필적과는 상이한 필적이고, 이 필적과 광주 교도소에서 전모씨로부터 압수한 적색의 필적은 동일 필적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동일 필적으로 드러난 두 필적과 전모씨의 필적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건이 각각 정자체와 흘림체인 관계로 대조자료로써는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들 필적 간에는 일부 반복적으로 맞춤법을 틀리게 기재하는 습성들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경찰청 분당경찰서도 이날 오후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전씨로부터 압수한 편지, 편지봉투, 신문 스크랩 등 압수물 분석 및 전씨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씨가 보관 중이던 장씨의 편지가 가짜로 드러남에 따라 장씨로부터 술접대와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소위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유력인사들에 대한 재수사가 개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결과 문제의 편지들이 장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명 날 경우 사건을 전면 재수사할 방침이었다.

편지가 진짜일 경우 장씨에게 술접대 등을 강요한 것으로 편지에 기재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42)와 장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언급된 유력인사들의 강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장씨에 대한 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지만 당시 장씨에게 술접대 등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씨와 유력인사들의 강요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경찰 및 검찰 수사팀 역시 고의로 사건을 은폐·축소한 ‘직무유기 내지 범인도피’ 혐의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해야 했다.

장씨의 자필편지는 가짜로 판명 났지만 편지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네티즌들의 재수사 요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15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언한 것으로, 국회 안에서 대정부 질문의 일환으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관련 문건에 장씨가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조선일보 고위 임원이 있다’며 실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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