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막걸리가운데 품질인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 '술 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품질인증은 100% 국산원료를 사용하면 '나'형<오른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형의 라벨을 제품에 붙일 수 있다. |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10개 막걸리 제품에 대해 품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제품에 '술 품질인증서'를 교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증서 교부는 서류심사와 제조장 현장심사, 제품성분분석, 관능평가, 품질위원회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 해 일반제품은 '가'형<좌측>100% 국산원료는 '나'형의 레벨을 붙일 수 있다.
이번 인증에는 19개 업체가 30개 제품을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0개 제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국순당(주)이 횡성공장에서 생산한 '우국생'과 '국순당쌀막걸리'(옥천공장), 서울장수(주) 진천공장의 '서울장수'·'월매', 전주주조(주) '전주생막걸리'(전주공장), 구암농산 '구암막걸리'(청송공장) 등으로 100% 국내원료를 사용했다.
농식품부는 나머지 20개 제품에 대해서는 심사가 완료되는대로 추가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전한영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이번에 인증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 좋은 반응을 얻어 우리술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