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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병역비리 “달러 받고 신체검사표 위조”

북한도 병역비리 “달러 받고 신체검사표 위조”

기사승인 2011. 06. 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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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 참고자료 "시장경제 안착, 뇌물과 병역비리도 사회문제"
윤성원 기자] 북한에 시장개념이 안착했으며 뇌물과 병역비리도 존재한다는 북한 내부문서가 공개됐다.

개신교 선교단체인 갈렙선교회가 최근 공개한 북한 인민보안성의 내부 참고자료를 보면 북한에 시장개념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는 여러 사례들이 등장한다.

참고자료에는 돼지를 길러 고기를 파는 사람이 성장촉진제로 더 많은 고기를 팔고 폭리를 취했다고 해도 시장을 통해 허용하는 가격 한도 내에서 돈을 벌어 소비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도 내 가격을 명시해 계획경제의 범위로 시장거래를 한정하기는 했지만 이 사례는 시장에 많은 물품을 내다 팔고 그에 비례해 이득을 얻는 시장개념이 이미 북한사회에 뿌리를 내렸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가 제시하는 법 조항을 보면 북한 사회에서도 병역기피나 안락사 같은 문제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대학에 가기 위해 입대를 안 하려는 5명에게 미화 800달러를 받고 신체검사표를 위조해준 병원의사에게 뇌물죄와 군사복무동원기피죄가 함께 적용됐고 시력이 좋지 않다고 꾀병을 부려 군사동원을 피했다가 나중에 눈이 좋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군사복무동원기피죄를 물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안락사가 불법임을 강조하는 사례도 나온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버지를 보다 못한 어머니의 뜻에 따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사망케 했을 때 모자를 살인죄의 공범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불순한 목적이나 동기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요구한 것이 없어 범죄"라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일처리에 청탁과 접대가 개입해 부당한 결과를 낳는 일도 북한 사회에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가격 제정을 맡은 공무원이 `음주접대'를 받고 마음대로 가격을 매겨 `가격사업질서위반죄'로 처벌받는다는 등 뇌물죄와 관련한 사례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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