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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지역지정 6년…옛모습 되찾아’

‘백두대간 보호지역지정 6년…옛모습 되찾아’

기사승인 2011. 09. 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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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국토의 핵심 산줄기 백두대간(白頭大幹)이 법적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9일로 만 6년을 맞는다. 그동안 이 곳에 대한 각종 보호정책이 추진되면서 건강한 산림 생태계가 복원돼 옛 모습을 거의 되찾아 가고 있다.

백두대간은 국토의 골격을 이루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로,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1400여㎞(남한 684㎞)를 단절없이 잇는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토석 채취 등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산림청은 2003년 제정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9월 9일 6개 도(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걸친 26만3천427ha를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보호정책을 추진했다. 산림청은 보호지역 안에서 건축물과 시설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을 제한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않고 산림 경관과 야생 동식물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호지역 내 사유림에서 벌채를 유보한 산주에게는 입목 벌채 예상 수익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해 산림 생태계를 보전했다.

이미 훼손된 지역 복원에도 나서 2005년 강원 고성 마산봉 복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강원 평창 대관령, 경북 김천 바람재 지역 등의 훼손지 43ha를 복원했다.

보호지역 실태조사도 꾸준히 추진했다. 지난해 남한지역 684㎞를 설악산.태백산.속리산.덕유산.지리산의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 산림자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됐다.

5년에 걸친 조사 결과,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솔나리, 큰연령초, 기생꽃한계령풀, 연잎꿩의다리, 산작약, 노란만병초 등 10종류의 서식이 확인됐고, 금강애기나리, 금강제비꽃, 금마타리, 솔나리 등 산림청과 국립 산림과학원이 선정한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99종류가 발견됐다.

이런 노력으로 이 지역은 2009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체계적인 보호.관리 우수사례로 소개됐고, 지난해에는 세계보호구역 데이터베이스(WAPA)에 ‘카테고리 Ⅳ’로 등재돼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보호지역 지정 6년이 지난 현재 백두대간은 건강한 산림 생태계가 복원돼 옛 모습을 거의 되찾아 가고 있다”며 “매년 탐방 인구가 늘고 국민 휴양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커지는 등 보호사업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자연환경과 산림자원 분포상태 등의 정보를 ‘백두대간 정보시스템’(http://baekdu. forest.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보호지역 지정일인 9월 9일을 ‘백두대간 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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