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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스마트TV 접속제한’ 초강수…삼성전자 ‘비상’

KT, ‘스마트TV 접속제한’ 초강수…삼성전자 ‘비상’

기사승인 2012. 02. 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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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접속제한 시행...방통위, 법 위반 여부 따져 제재 검토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애플리케이션 화면

[아시아투데이=김영민 기자] KT가 스마트TV의 인터넷망 사용에 대해 접속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띄웠다.

KT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왜곡 방지를 위해 인터넷망을 무단사용하는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KT는 삼성전자 등과 스마트TV의 인터넷망 대가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삼성측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KT는 이번 접속제한 조치 대상을 삼성전자로 국한했다. LG전자는 지속적인 협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V시장에서 스마트TV를 주력제품으로 출시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KT의 접속제한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KT는 인터넷망의 '프리라이딩(Free Riding·무임승차)'으로 데이터가 폭증하면 IT 생태계 자체가 공멸할 수 있어 이번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TV  사업자가 개통 및 애프터서비스(AS) 책임까지 통신사에 부당하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스마트TV 같은 대용량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독점할 경우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는 최대 265배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인터넷 웹서핑을 하기에도 어려워 이용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스마트TV 사업자가 무단으로 KT의 가입자 선로를 이용함으로써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스마트TV가 본격 보급되면서 통신사와 스마트TV 사업자의 인터넷망 이용대가에 대한 공방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통신사들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스마트TV 사업자들에게 협력 제의를 시도했으나 삼성전자 등은 협상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효실 KT 스마트네트워크 태스크포스(TF)팀 상무는 "이번 접속제한 조치는 스마트TV 사업자가 무단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통신망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제한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KT의 주장에 동감을 표하고 있어 앞으로 통신사와 스마트TV 사업자와의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 누구나 차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스마트TV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KT의 스마트TV 접속제한에 대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KT가 접속차단 행위를 시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해 즉각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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