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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중앙선관위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불구 개표 문제 없다”

[4.11총선] 중앙선관위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불구 개표 문제 없다”

기사승인 2012. 04. 1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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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봉인 안돼도 이중 자물쇠 등 추가 봉인 장치 있어"

유선준 기자] 4.11 총선 서울 강남을 지역구 개표장에서 밀봉되지 않거나 훼손된 투표함이 나오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났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측은 개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정동영 통합민주당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10분쯤 투표함 바닥에 봉인테이프가 없는 문제 투표함이 2개, 바닥에 도장이 없는 문제 투표함이 9개, 재외국민 바닥 도장 없는 문제 투표함이 1개, 우편투표 바닥 도장 없는 문제 투표함이 2개, 자물쇠 봉인 테이프가 없는 문제 투표함이 1개, 구멍 봉인 안된 문제 투표함이 2개, 자물쇠 안 잠긴 문제 투표함이 1개로, 총 18개의 문제 투표함이 발견됐다.

정 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 투표함을 지적하며 개표를 거부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관위 조서관이 일단 현재 진행되는 개표가 끝난 후 현장에 가서 문제 투표함을 조사해봐야 개표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까지 정 후보 측이 인터넷에 올린 투표함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이기에 속단해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구멍 봉인이 안된 투표함 등이 있어도 이중으로 자물쇠를 채우는 등 투표함 봉인 방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래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봉인이 안돼) 문제가 됐던 일은 없었다”며 “지금 상황 때문에 개표를 못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11장 개표) 177조(투표함의 개함)를 보면 ‘투표함을 개함할 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고 나와있다.

동법 181조(개표참관) 5항은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고, 7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해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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