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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오징어채 중량 속여 판매한 업자 적발

냉동 오징어채 중량 속여 판매한 업자 적발

기사승인 2012. 08. 0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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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냉동 오징어채를 일명 글레이징(물코팅) 명목으로 중량을 30% 이상 증가시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이 같은 수법으로 중량을 속여 판매한 경남 사천시 수산물업체 대표 문모씨(30) 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조한 냉동 오징어채 블록 제품의 실중량이 700g이지만 물을 추가해 얼리는 수법으로 증가한 300g을 추가,  1kg으로 허위 표시해 전국 중식당 등에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총 85톤 시가 3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제품 168kg을 보관 중인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중량을 속여 파는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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