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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이즈 감염’ 숨기고 유사성행위 60대 노인 구속기소

검찰, ‘에이즈 감염’ 숨기고 유사성행위 60대 노인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2. 08. 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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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유인해 총 6번 만남 갖고 7만원 용돈 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이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용돈을 주겠다며 10대 미성년자를 유인해 유사성행위를 한 60대 노인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임 모씨(64)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8년 7월 중순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종묘공원에서 피해자 김 모군(18)에게 접근한 뒤 “용돈이 필요하면 날 따라와라”고 유인해 공원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갔다.

김군을 자신의 차로 데려간 임씨는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콘돔도 끼지 않은 채 김군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뒤 2만원을 줬다.

이후 임씨는 2010년 7월 하순까지 모두 5차례 김군을 더 만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뒤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가 김군을 6번 만나면서 준 돈은 총 7만원으로 확인됐다.

임씨는 이미 2000년 4월경 에이즈 감염 확정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며 이후 김군 역시 에이즈에 감염됐지만, 임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9조는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 25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두 법의 보호법익이 완전히 다른 점을 감안해 한 개의 행위로 둘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형법 40조의 상상적 경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 37, 38조의 (실체적)경합범 규정을 적용해 임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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