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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어떻게 다를까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어떻게 다를까

기사승인 2013. 01. 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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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특별사면 단행 논란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난영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자신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이미 형이 확정된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사면의 일종으로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형의 집행 면제’란 가석방되거나 복역 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해주는 조치다. 대상자는 사면과 동시에 선거와 정당 활동이 가능하지만 공직에는 오를 수 없어 복권 등의 별도조치가 필요하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적용된 ‘형의 선고 효력 상실’은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앤다. 보통은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사면 이후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이 없어 공직에 오를 수 있다.

일반사면의 경우 대상자가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반면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등도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형이란 이미 선고된 형을 경감하는 사면 행위로 일반감형과 특별감형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감형은 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형을 경감하는 것으로 형명을 변경해 가벼운 형으로 바꾸거나 형기를 단축하거나 벌금이나 추징금 등 금액을 감해 주는 것이다.

특정 범죄인에 대한 특별감형은 특별사면에 원칙적으로 포함해 공포되고 있으나,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 전부를 면제하는 것에 반해 특별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해 줄 뿐이다. 

한편 복권은 이미 형의 집행이 완료된 자에 대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사면 행위로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다.

특별복권 역시 특별감형과 마찬가지로 특별사면에 포함돼 발표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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