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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시도상선 권혁 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

‘횡령 혐의’ 시도상선 권혁 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

기사승인 2013. 02. 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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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시도상선 권혁 회장(63)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권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법인세 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 자회사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에는 벌금 26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200억여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회사들과 선박 건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권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동안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고, 이에 따라 권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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