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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하위5% 지방공기업사장…‘해임 대상자된다’

경영성과 하위5% 지방공기업사장…‘해임 대상자된다’

기사승인 2013. 12. 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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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2017년까지 200%로 감축 목표
경영 성과가 바닥인 지방공기업 사장은 앞으로 해임 대상이 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능한 지방공기업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경영 성과 하위 5% 이하가 대상이다.

또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16개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301%에서 2017년까지 200%로 감축하기로 했다.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공기업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함께 공개된 안행부의 이번 대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채와 경영적자의 반복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공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마연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을 비롯해 38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2조5000억원으로 2008년 47조3000억원에 비해 53.3% 로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경영적자는 2008년 1783억원, 2009년 2873억원, 2010년 7755억원, 2011년 358억원, 2012년 1조5008억원으로 5년 연속 가속화 되는 추세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각 지자체장에게 경영성과에 따른 사장의 해임 기준을 엄격 적용토록 했다.

경영 평가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최하등급을 경우, 임기 중 2년 연속 하위 20%에 해당하는 하위등급을 받거나 전년대비 등급이 3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과거 지자체장에게 있었던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안행부는 이와함께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를 가장 우려하는 눈치다. 실제로 이들 기업의 부채는 2008년에 비해 75.6% 급증한 43조5264억원으로 지방공기업 전체의 60%에 달하고 평균 부채비율은 301%이다.

안행부는 각 지자체장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들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까지 낮추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경영손실, 경영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재정위기 지방공기업'을 지정해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5%인 최하등급, 부채규모가 과도해 재정여건상 지자체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지방공기업은 공사채 만기 시 일정비율 이상 상환, 신규 공사채 발행 시 지자체의 지급보증 등이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정책사업으로 생긴 지방공기업의 경영 손실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회계제도를 도입, 사업별 부채증감과 경영손익, 금융비용 발생현황 등도 관리할 방침이다.

또 각 지자체는 향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해온 부채를 '통합부채 관리체계'에 따라 총괄 관리하게 된다. 보증·협약에 따른 우발부채도 관리대상이다.

지자체는 또 체계적 부채 관리를 위해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부채 관리관으로 지정하고 부채 현황과 관리 방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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