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먼저 맞고 같이 주먹을 휘두른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될까? 정답은 정당방위는커녕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된다.
먼저 때려보라고 상대방을 ‘도발’할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취객들이 늘어 폭행 혐의로 경찰서를 찾는 이들이 많은 연말, ‘정당방위’ 적용범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않는 행위’다.
‘법익’에는 생명이나 신체, 명예, 재산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점유나 일반적 인격권 등이 포함되며 이것들은 정당방위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침해’ 행위의 경우 급박한 상태나 막 개시된 상황 혹은 이어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과거나 장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누군가 자신의 법익에 대해서 침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경찰의 수사단계에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된다.
경찰에 따르면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8가지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정당방위 8가지 기준. /자료=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