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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봐 쳐봐, 먼저 때렸지? 나 정당방위야”…정당방위 기준은?

“쳐봐 쳐봐, 먼저 때렸지? 나 정당방위야”…정당방위 기준은?

기사승인 2013. 12. 1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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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기 단계서 정당방위 기준? "정당방위 8가지 충족해야"


18일 새벽, 서울 영등포역 주변에서 취객들끼리 언성을 높이며 서로 멱살을 잡고 있다.


번듯하게 넥타이까지 착용한 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들이밀었고 “쳐봐, 쳐봐. 내가 널 때려도 네가 먼저 날 쳐야 정당방위가 성립되니까”라며 으르렁댔다.

이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먼저 맞고 같이 주먹을 휘두른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될까? 정답은 정당방위는커녕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된다.

먼저 때려보라고 상대방을 ‘도발’할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취객들이 늘어 폭행 혐의로 경찰서를 찾는 이들이 많은 연말, ‘정당방위’ 적용범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않는 행위’다. 

‘법익’에는 생명이나 신체, 명예, 재산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점유나 일반적 인격권 등이 포함되며 이것들은 정당방위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침해’ 행위의 경우 급박한 상태나 막 개시된 상황 혹은 이어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과거나 장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누군가 자신의 법익에 대해서 침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경찰의 수사단계에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된다.

경찰에 따르면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8가지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정당방위 8가지 기준. /자료=경찰청
우선 법익 침해 과정에서 △방어행위어야 하며 △도발행위나 △먼저 폭력을 행사는 행위를 했을 경우 정당방위 적용 기준에서 벗어난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는 행위 △흉기나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가해자보다 더 큰 부상을 입힌 폭력을 행사한 경우, 또는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다.

또 △상대가 때리는 것을 멈춘 뒤에 상대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 역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방위라는 개념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폭행한 뒤 경찰서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 골치가 아프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전에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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