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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카톡 이용 가짜 명품 판매한 업자 검거

평택해경, 카톡 이용 가짜 명품 판매한 업자 검거

기사승인 2014. 01.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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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경찰관들이 압수된 가짜 명품과 구두, 가방을 살피고 있다. 
평택/아시아투데이 고재만 기자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는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명품 여성용 구두와 가방, 지갑 등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옥모(4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가짜 유명 상표를 붙인 여성용 구두(국내 제조)와 중국에서 만들어져 밀수입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등을 구입해 서울 신당동 보관 창고에 감춰 두고 가짜 명품 약 2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보관 창고에 감춰 두고 있던 가짜 명품 구두와 가방, 지갑, 선글라스 등 780점(정품가 4억8천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한 평택해경 외사과(계장 양혁용)에 따르면 판매 수법이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점조직 방식으로 가짜 명품을 거래하는 등 갈수록 범죄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어 관련 공범 등을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해경은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치안력을 강화한다는 정부 3.0 정책 기조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위조 명품 제조공장 소재지 및 수입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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