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문씨 등으로부터 식사비와 기름 값 등 명목으로 60차례에 걸쳐 총 2700만원 상당을 받았다.
부동산 구매자들의 등기 대리업무를 보고 수수료를 받아오던 문씨 등은 대출까지 알선하게 되면서 부근 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자인 이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편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수고비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체 감사에서 범행이 발각되자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