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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자동차 세테크 비법은?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자동차 세테크 비법은?

기사승인 2017. 01.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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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연비를 절약하는 것만으로 차량 유지비나 자동차세 등의 경제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시대다. 세금은 무조건 확정된 납부금액을 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비용을 할인 받을 수 있다.

◇ 선납(연납)하면 최고 10%까지 할인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하면 10%를 절감할 수 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차등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방법은 시청 재산세과나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 접속하면 신청과 동시에 납부도 가능하다.

한번 선납 신청을 한 차량은 매년 자동으로 선납이 신청돼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선납한 이후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할 경우엔 이전·폐차일 이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자동차 팔때나 폐차할때 세금 줄이는 방법

1월 1일~5월 30일, 7월1일~11월 30일 중 타고 있던 자동차를 팔아 ‘일할 신청서’를 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실제 보유일 수 만큼 자동차세를 계산해 미리 낸 세금에서 돌려 받는 것이다.

특히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차를 넘겼다면 등기이전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폐차를 한 경우도 자동차세를 이와 같이 환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고차는 연식에 따라 세금이 책정되는데 구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의 세금은 100%고, 그이후 연식이 1년 추가될때마다 세금이 감면돼 납부액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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