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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투명성 높여라”…면세점 제도개선 민간위원회 이달부터 활동

“특허심사 투명성 높여라”…면세점 제도개선 민간위원회 이달부터 활동

기사승인 2017. 09. 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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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구성된다. 위원회가 맡을 주된 업무는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현행 특허심사제도 단기 개선안도 이들의 손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10여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가칭)’가 이달 중 인적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그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을 거치며 각종 특혜 시비를 일으켰던 현행 면제점 특허심사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 수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가진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간 기재부와 관세청이 TF를 구성해 여러 작업을 해왔지만, 공무원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해 기재부와 관세청 공무원들로 구성돼 운영 중인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팀장을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하는 등 보다 객관적 신뢰제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일단 기재부 측은 TF 팀장의 교체보다는 구성원 전부를 10여명의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갈 경우 현행 특허심사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수준에서 유지할지, 등록이나 경매 제도로 변경할지 면세점 제도 개선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민간위원들의 몫이 된다. 대신 지금까지 면세점 제도 개선작업을 주도해왔던 기재부와 관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행정적 지원, 해외사례 등 관련 정보 제공과 같은 지원 업무만 맡게 된다.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단기 대책인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 역시 민간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측에 따르면 특허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각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공개 방침만 확정됐을 뿐 점수공개 수준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점 제도 개선의 키를 민간위원회에 맡기기로 한 것의 핵심은 심사절차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라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 방안은 물론 이달 중 발표될 단기 특허심사 개선안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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