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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가중제도 강화

공정위, 과징금 가중제도 강화

기사승인 2017. 09. 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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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기간·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한다. 기업들의 법위반이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마 현행 과징금 제도의 위반행위 억지효과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의 처벌 가중 수준을 최대 50%(위반 기간 3년 초과)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이전까지 2회 이상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만 가중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법을 어기면 더 무거운 제재를 한다.

반복 법 위반 행위 가중 수준은 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20% 이내’에서 ‘10∼20%’로, 4회 이상이면 ‘50% 이내’에서 ‘60∼80%’로 늘린다.

위반횟수 산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량 조정 범위에 하한을 둬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단순 경고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할 때 관련 매출액은 제외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등의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부과기준율은 8.0%에서 8.5%로 상향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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