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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효과’ 분쟁 조정 신청 42% 급증

‘김상조 효과’ 분쟁 조정 신청 42% 급증

기사승인 2017. 11.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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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분쟁 조정 신청이 이전보다 40% 넘게 급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14일 취임사를 통해 “공정위가 가맹점주·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게 사회의 요구”라고 강조한 바 있다.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월평균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326.5건이었다. 상반기에 매달 229.5건의 민원이 제기된 것과 비교하면 42.3%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하도급법 사건 접수는 94.5건에서 142.5건으로 45.3% 늘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등을 가맹사업법 사건 접수는 상반기 월평균 59.3건에서 71.5건으로 20% 늘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가맹사업 등 갑질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가 빈발하는 자동차·제약·전자업종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에 분쟁 조정 기능 확대 등을 포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맹분야의 경우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미스터피자 사례처럼 그간 가맹점주들의 기대와 요구에 공정위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국민과 가맹점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효과’뿐 아니라 조정원의 찾아가는 서비스도 분쟁 조정 신청이 늘어난 원인이다.

조정원은 지방 중소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대구·광주 등에서 순회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북 지역 최초로 전주에서 출석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배진철 조정원장은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이후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 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지방 분쟁조정협의회를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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