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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정기형’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공정위 ‘부정기형’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기사승인 2017. 11.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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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했다.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되 소비자 보호까지 감안한 것이다.

대법원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시 납입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도록 한 현행 고시 규정에 대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양한 부정기형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인 경우 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총 계약대금이 동일한 정기형 상품과 부정기형 상품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이 같으면 정기형 계약의 산식과 부정기형 계약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률은 동일하다.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했다.

이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은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다만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개정규정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소비자 보호를 모두 고려한 부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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