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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엔지니어링 업체인 이산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산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88억800만원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 3억4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8개 하청업체에 대해선 선급금 1억500만원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산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초의 법 위반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