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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내부통제 강화

기사승인 2017. 11. 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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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증권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차단(CFT) 관련 내부통제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검사·제재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 증권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해 적용하던 AMl, CFT 관련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제도도 개선한다. 법인과 거래할 때 ‘대표자의 성명’만 확인하던 것을 ‘대표자 실지명의(성명 및 주민번호)’로 변경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보유 정보의 보존기간을 단축한다. FIU 보유정보는 유형에 따라 정보보존기간이 5년, 10년, 25년으로 구분됐다. 보존기간이 25년이던 자료 중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전신송금관련자료, 외국환거래자료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다.

범죄수익의 이동 과정 파악에 필수자료인 부동산의 취득현황을 FIU 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됐다.

제주도 소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 제재 권한을 사업허가·감독 권한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했다.

제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FIU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7월부터 검사·제재 규정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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