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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기업 경영 위험요소 공시 평가 의무화

외부감사인의 기업 경영 위험요소 공시 평가 의무화

기사승인 2017. 11.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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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상태 공시에 대한 감사인의 역할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기업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만을 따졌으나 앞으로는 기업 경영상 주요 위험요인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회계개혁 TF는 지난 9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운영되고 있다.

회계처리 기준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핵심감사제를 전면 도입해 감사인의 역할을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는 “감사인의 역할을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데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이는 관련 법령 개정 없이 회계감사기준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해 12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징후를 발견했을 경우 기업이 그 징후를 제대로 공시했는지를 평가해야만 한다.

또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해 감사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의해 표준감사시간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향후 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공인회계사회 산하 표준감사시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감사인이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표준감사시간을 미준수했을 경우 공인회계사회가 자체 징계를 하고 징계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해야한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회계담당자의 실명이 기재되는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도 도입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경영진의 분식회계 요구 등에 의한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회계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기존에는 회계처리 담당 임직원의 성명과 직책만이 기재됐으나 앞으로는 담당 임직원의 회계관련 경력과 교육실적 등 회계역량 관련 정보 기재를 의무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는 금감원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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