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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사 소속 농가 출하 도축장 AI 검사비율 2배 강화

축산계열사 소속 농가 출하 도축장 AI 검사비율 2배 강화

기사승인 2017. 11. 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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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전북 고창 소재 축산 계열화사업자(계열사) 소속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 관련 계열사에 대한 방역점검·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정부합동으로 해당 계열사 소속의 모든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중이다.

이번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계열사 소속 농가 출하 도축장 AI 검사비율을 내년 3월까지 2배 강화한다.

이로 인해 현재 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 검사가 20%로 상향된다.

현행 계알사 소속 농장에서 AI가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계열사에 대해 48시간 이내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조건을 AI 1회 이상 발생으로 강화했다.

AI 발생 계열사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검사하고 , AI 발생 계열사와 소속 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정부합동점검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계열사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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