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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실명제 이전 이건희 27개 차명계좌에 과징금

금융위, 금융실명제 이전 이건희 27개 차명계좌에 과징금

기사승인 2018. 02. 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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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TF(테스크포스)회의를 통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법령해석 건에 대해 법제처가 과징금을 원천징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당초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지난 12일 과징금 부과 대상이란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자 이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229개다. 이 중 대다수인 1202개가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됐으며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27개다.

문제는 부과 근거가 되는 계좌 원장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 차명계좌 관련 금융사 현장점검에서 금융회사들이 1993년 8월12일 당시 계좌 잔액 정보를 담은 ‘계좌 원장’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부과 시효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과징금은 세금과 같이 부과 시효가 10년이다. 차명계좌 존재가 알려진 삼성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일은 2008년 4월17일이다. 따라서 오는 4월 17일 이후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메길 수없단 뜻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400여개에 달한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힌 1197개에 금감원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32개, 경찰이 수사결과 밝힌 260개를 더하면 총 148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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