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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한 유한킴벌리,본사는 면죄부·대리점은 처벌

담합한 유한킴벌리,본사는 면죄부·대리점은 처벌

기사승인 2018. 02. 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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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담합해도 리니언시로 본사 처벌 안받아
유한킴벌리 "과징금 대납 등 대리점 지원 고려"
135억원대 정부입찰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가 법률을 이용해 본사는 면죄부를 받고 대리점에 처벌을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을 스스로 신고하는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로 본사만 빠져나가 ‘을’인 대리점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2005년 부터 2014년 까지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조달청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 참여시 가격을 공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1100만원, 23개 대리점에는 총 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본사가 실제 납부한 과징금은 ‘0원’이다. 대신 영세한 대리점들이 과징금 수천만원씩을 내야 한다.

유한킴벌리가 과징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서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수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과 검찰고발이 면제된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과의 담합을 공정위에 스스로 신고해, 리니언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본사와 대리점은 ‘갑을 관계’에 있어 대리점은 본사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대부분 위법 사실인지 모르고 가담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한킴벌리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입찰 담합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후 공정위에도 즉시 신고했다”며 “다만 자진신고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로 당사는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다”며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공정위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도 논란이 됐다. 당시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와 대리점의 담합 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 배포 시 유한킴벌리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공정위 소위원회 결정을 보도자료에서 누락해 ‘봐주기’라는 의혹이 일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개인 고발 누락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유한한
유한킴벌리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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