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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같은 세법 일반인도 알기 쉽게 바꾼다

암호 같은 세법 일반인도 알기 쉽게 바꾼다

기사승인 2018. 02. 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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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새로 쓴 소득·법인세법 국무회의 의결
난해한 세법 조항이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 내용 변경 없이 복잡한 세법 조문을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5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정부 안에 그간의 개정사항을 새로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처리되지 못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비과세·과세표준 등 주제별로 구분이 돼 있던 내용을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별로 재구성했다. 수식이 포함돼 주술관계가 복잡하고 길었던 문장은 가능한 짧은 문장으로 개선됐다.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은 납세자 수와 조문이 많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먼저 열거해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은 표와 산식을 사용해 표현했고, 납세자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포괄적 준용 규정은 법 조항이 의미하는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과세 대상 소득과 방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고 긴 조문도 최대한 단순화했다.

네거티브 형식으로 규정된 의제 배당은 구체적으로 해당 항목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수정했다. 외국 법인의 법인세 관련 규정은 종합과세·분리과세 체계로 구성해 편의성을 높였다.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캡처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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