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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자본금 15억으로 올려야”…공정위 상조업체에 증액 주문

“상조업체 자본금 15억으로 올려야”…공정위 상조업체에 증액 주문

기사승인 2018. 02. 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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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42개 상조업체 모니터해 보니
100개사 자본금 3억에 그쳐 소비자 피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증액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상조업체의 법정 자본금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절반이 넘는 상조업체 자본금이 3억원에 그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법정 자본금 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142개 상조업체에 대해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는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재등록해야 한다.

법 시행 후 상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15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162개사로 이중 자본금 15억 원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20개사다. 이중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는 4개사에 불과하다. 나머지 16개사는 법 시행 후 15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한 뒤 영업을 시작했다.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 중 100개 업체의 자본금은 기존 기준인 3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증액 계획 모니터링은 상조업체에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상조업체는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계획서를 다음 달 30일까지 공정위 할부거래과로 제출하면 된다.
상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증액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상조업체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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