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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발주 입찰에 효성·LS산전 짬짜미, 과징금 4000만원

한수원 발주 입찰에 효성·LS산전 짬짜미, 과징금 4000만원

기사승인 2018. 02. 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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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법인은 검찰 고발
효성과 LS산전이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구매 입찰에 담합해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효성과 LS산전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계약금 3억6300만원)에서 담합했다.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천재지변으로 고리 2호기가 정전됐을 때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LS산전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예정 가격의 124%에 해당하는 4억6200만원을 적어내, 효성이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했다. 두 회사만 입찰에 참여해 가능했다. 이 입찰은 기술평가회의의 규격 평가를 통과해야 참여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LS산전은 평가회의에 효성 직원을 자사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입찰 적격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꼼수에 공정위는 이번 입찰이 실무자급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가회의에 자사 직원을 데리고 오면 담합 사실을 상부에 들킬 수 있어, LS산전이 담합에서 빠지려고 하자 효성 측이 자사 직원을 대신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산정을 통해 효성에 과징금 2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LS산전에는 과징금 1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 두 회사와 현대중공업이 포함된 담합 의혹 총 6건을 제보 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이번에 제재를 결정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캡처
공정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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