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계약금 3억6300만원)에서 담합했다.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천재지변으로 고리 2호기가 정전됐을 때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LS산전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예정 가격의 124%에 해당하는 4억6200만원을 적어내, 효성이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했다. 두 회사만 입찰에 참여해 가능했다. 이 입찰은 기술평가회의의 규격 평가를 통과해야 참여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LS산전은 평가회의에 효성 직원을 자사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입찰 적격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꼼수에 공정위는 이번 입찰이 실무자급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가회의에 자사 직원을 데리고 오면 담합 사실을 상부에 들킬 수 있어, LS산전이 담합에서 빠지려고 하자 효성 측이 자사 직원을 대신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산정을 통해 효성에 과징금 2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LS산전에는 과징금 1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 두 회사와 현대중공업이 포함된 담합 의혹 총 6건을 제보 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이번에 제재를 결정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