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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보고대회] 에너지전환 가속패달… 신재생에너지·ESS 설비 ‘급증’

[혁신성장 보고대회] 에너지전환 가속패달… 신재생에너지·ESS 설비 ‘급증’

기사승인 2018. 05.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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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혁신성장 보고대회서 에너지신산업 성과 발표
에너지전환정책이 가속화 되며 지난 1분기 전국 재생에너지 보급이 전년동기 대비 2.5배 상승했고, 에너지저장장치(ESS)는 5.3배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7일 마곡 R&D 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1.19GW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2.5배 많아졌고 ESS는 301MWh을 보급해 5.3배 증가했다.

또한 영암지역에 국내 최대규모인 98MW급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삼천포발전소에 국내 최대규모 41MWh 태양광연계형 ESS가 준공됐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이 혜택 보는 국민참여형 사업도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활용해 상업용발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이 3월 착공 됐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철원지역 주민들이 20% 지분을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이 추진 중이다.

또 재생에너지 집지규제 완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됐다.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했으며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시 건축물 제한도 폐지했다.

농입인의 태양광 사업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토록 했고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지자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해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지난해 4건에서 올 1분기에만 307건 상승해 태양광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규제·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및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고 올해 중으로 염해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설치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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