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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대폭 하향… RPS 제도개선 공청회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대폭 하향… RPS 제도개선 공청회

기사승인 2018. 05.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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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REC 가중치 변동 세부사항.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적용하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정부가 사시상 폐기하면서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 2층 그랜드볼룸 B홀에서 RPS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REC 가중치 조정이 핵심이다. 가중치는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 보급목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개정한다.

이번 조정된 REC 가중치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REC 가중치 하락에 따른 예비사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해 기존 가중치를 적용키로 했다 .

석탄혼소의 경우 특별한 추가 투자를 하지 않은 기존 사업자의 REC 물량 조정에 대해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올 하반기까지 개선키로 했다.

이번 가중치 조정이 가장 많았던 발전원은 바이오다. 산업부는 의무이행 쏠림방지, 수입산 우드펠릿 문제를 고려해 가중치를 하향 했다고 밝혔다. 목재칩·목재펠릿을 원료로 하는 발전소의 경우 석탄발전에 바이오매스를 섞어 쓰는 석탄혼소는 기존 가중치 1.0을 받았지만 가중치를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됐고, 전소 전환설비는 1.0에서 0.5로, 전소는 1.5에서 1단계 1.0으로, 2단계는 0.5로 개정키로 했다.

바이오SRF는 혼조 사중치를 1.0을 받았지만 제외됐고 전소전환 가중치도 1.0에서 0.25로 하향 됐다. 전소는 가중치 단계별로 1.5에서 0.5, 0.25로 단계별 하향된다. 폐기물 역시 일반 폐기물은 0.5에서 0.25로, 폐기물가스화발전은 1.0에서 0.25로 줄인다.

기존 2.0의 가중치를 받던 해상풍력은 연계거리에따라 최대 3.5까지 늘어난다. 태양광의 경우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임야’ 지역 가중치를 최대 1.2까지 적용되던 걸 0.7로 낮춘다. ESS는 배터리 가격 하락을 반영해 일정기간 경과후 가중치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 풍력설비 연계 4.5를 적용하는 ESS는 2020년부터 4.0으로, 태양광설비 연계는 5.0에서 같은기간 4.0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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