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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최저임금보완책 첫 타자…“하도급 최저임금 본사와 공동부담”

김상조 최저임금보완책 첫 타자…“하도급 최저임금 본사와 공동부담”

기사승인 2018. 07. 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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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임금 부담 완화위해 갑질규제 강화
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고민 부족, 보완책 필요"
최저임금 7% 오르면 하도급 대금증액 요청가능
가맹점주 단체신고제 도입, 본부와 협상권 부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최저임금 보완조치에 나선다. 공정위는 16일 가맹점주와 하도급 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비가 오르면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 7%, 원재료 10% 이상 인상시 단가증액 가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하도급·가맹분야 정책방향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정위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17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했다. 또 ‘갑을관계’로 중소기업이 증액 요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최저임금은 7%, 원재료는 10% 이상 상승했을 때 대신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고,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 내년 10.9% 상승해 하도급업체는 사실상 무조건 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 협의가 가능하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조정 신청에 따른 수용률이 70∼80%에 달해 신청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갑질 ‘사각지대’로 불리는 부분의 규제도 강화된다.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출 또는 유용한 혐의로 ‘한 번’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중소기업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경영정보 요청 행위 및 전속거래 강요, 기술자료 해외에 수출 제한 등도 금지한다. 또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등에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보복행위도 추가된다.

◇ 중소기업 기술 유출로 ‘한번’ 만 고발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가맹점주 부담을 덜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우선 본부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한 점주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 조건과 관련해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시 일정 기한 내 반드시 협의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에 대해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게 해 이른바 ‘떠넘기기’ 갑질도 개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반기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가맹본부에 집중,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법 위반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그간 고민과 보완책이 부족했다”며 “이 과정 속에서 단순히 갑을 간의 문제뿐 아니라 을들의 이해충돌, 을병 간의 이해 충돌에 대해 세심히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을’에 대한 법제도 개선에 대해 “현실 거래 관행으로 이어져 갑과 을의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게 적극 홍보하겠다”며 “갑과 같은 원사업자나 가맹본부도 제도 취지에 맞춰 성공 사례를 만들어 거래 관행이 정상화돼야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이 잦아들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캡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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