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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니스톱, ‘대규모 유통 갑질’로 과징금 부과 받아

한국미니스톱, ‘대규모 유통 갑질’로 과징금 부과 받아

기사승인 2018. 07.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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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계약서면 교부로 판매장려금 수취,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 보존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한 한국미니스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은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했고,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를 보존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과징금 2억3400만원(잠정),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미니스톱은 서류 보존의무를 위반했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한국미니스톱은 ‘위법한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를 했다.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총 약 231억원)을 수취했다.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한 행위도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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