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달 중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정부내 토론, 공론화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규제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5법 등 혁신성장·규제혁신 관련 입법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지역고용창출, 신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7000억원 규모 창업관련 추경예산을 신속 집행,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 M&A·회수시장 활성화를 이한 펀드 확대도 검토한다.
내달 공유경제 활성화방안, 콘텐츠 수출 및 교류 종합대책 등을 발표하고,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과 선취업-후학습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단기·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재정지출, 세제감면 등을 매칭지원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