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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청년구직자 월 50만원 6개월 지원

[하반기 경제] 청년구직자 월 50만원 6개월 지원

기사승인 2018. 07. 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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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60만개 공급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저소득 청년은 내년부터 한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담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졸업 후 2년 이내이면서,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는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 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 한해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원한다. 취업 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내년에 월 30만원 한도로 석 달간 구직촉진수당을 시범 지급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소득 대책도 강화한다. 월급 압류 금지금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연내 상향 조정한다. 2011년 이후 동결돼있던 것을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반영해 높인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한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대상은 단계적으로 늘린다. 구직촉진 수당을 확대 개편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일자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소득 빈곤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큰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늘린다. 고용·산업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천 개를 추가로 지원해 월 27만원 수준의 소득 제고 효과를 도모한다. 내년에는 노인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 개 이상 늘어난 60만 개 제공한다.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 개를 새로 만들어 기존 공공 일자리와 비교해 근로시간과 월급을 최대 2배(60시간, 54만원)까지 보장한다.

조선·자동차 등 구조조정 사업장이 무급휴업이나 휴직 등 형태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인당 하루 6만원, 평균임금 50% 범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한다. 구조조정 지역의 조선 전문 기술인력은 재교육이나 취업을 지원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액을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내년부터 확대해 소득 증대를 꾀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1인 20만원인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간접노무비 지원을 30만원으로 확대해 고용 안정을 유도한다. 기업이 교육훈련, 안식 휴가, 교대 근로 등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면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나 고용촉진 장려금의 급여 요건을 ‘최저임금 11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내년부터 완화한다. 청년·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적극 채용한 고용 우수기업은 정부 조달 사업에서 가산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증장애를 지닌 노동자를 위한 근로지원인을 현행 1천200명에서 1천500명으로 연내에 늘린다.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근로자 기준을 3인 가구 중위소득(연 4천420만원)에서 4인 가구 중위소득(연 5천430만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한다.


캡처
구직 게시판을 보는 취준생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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