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추석 전 188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 260억원 받아내

공정위, 추석 전 188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 260억원 받아내

기사승인 2018. 09. 21. 12: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 A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B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명기구제조를 위탁받고 납품을 완료했다. 하지만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속히 지급하도록 촉구해 추석 명절 이전에 2억8200만원을 지급하게 만들었다.

#2 C경영컨설팅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D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관리 보고서 작성’을 용역위탁 받고 용역 수행을 완료했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원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용역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해 원사업자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6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게 해 분쟁조정이 종료됐다.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약 47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188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총 26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했다.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8월6일~9월21일 47일간 운영했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결과, 건설 및 제조 등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3년간 신고센터 운영 실적은 2016년 209억→2017년 274억→2018년 260억이다.

공정위의 추석 명절 자금 조기 집행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111개 원사업자가 1만9371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3조942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노력했다”며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