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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주금공 적격대출도 유한책임 도입

12일부터 주금공 적격대출도 유한책임 도입

기사승인 2018. 11. 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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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 정책모기지론 중 하나인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이 도입된다고 11일 밝혔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는 대출이다.

예를 들면 3억원인 집을 구매하면서 1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집값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일반 대출은 집을 넘기고도 나머지 3000만원을 대출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유한책임 대출을 받는다면 집만 넘기고 나머지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유한책임 주담대를 도입한 바 있다.

적격대출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금리는 기존 적격대출 연 3.25~4.16%와 동일하다.

적격대출을 유한책임으로 받으려면 취급 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유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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