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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겨울철 수입 난방 및 스포츠 용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강화

관세청, 겨울철 수입 난방 및 스포츠 용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강화

기사승인 2018. 11. 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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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지난해 겨울철 난방용품 등 안전성 검사 주요 적발사례/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겨울철 필수품인 난방용품과 운동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달 21일까지 ‘겨울철 난방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통관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다.

두 기관은 겨울 계절용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해 물품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난로, 손난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과 스키·스케이트 등 겨울 스포츠 용품 등 국내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국민안전을 위해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해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연말연시 장식 용도로 사용되는 조명류에 대해서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불법유해 난방용품의 반입·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세관검사 비율을 높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안전성 검사·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점검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건강·안전을 위해하는 불법유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 폐기, 수사 및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입업체들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물품을 수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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