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 기간동안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4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책을 강구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 clip20190122082906 | 0 | 그래픽./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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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다르면 정부는 교통대책 기간을 지정해 법정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열차,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등을 최대로 증편해 운행한다. 또 긴급화물처리등 항만운영 특별대책도 시행된다.
안전대책으로, 위험운전이 예상되는 지방도로를 집중관리한다. 특히 특별교통 안전 캠페인을 통해 전좌석 안전띠를 홍보하고, 졸음방지 껌, 생수 등도 배포한다.
아울러 영화관, 고시원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예방 캠페인을 라디오를 송출한다. 산불방지 대책 본부도 편성해 입사자 관리 및 소각행위도 일제히 단속한다.
가스와 전기 취약시설을 약 2000개소를 골라 방문하고, 가스보일러 524억5000대도 점검한다. 연휴 전후로 대형건설현장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8625개소를 자율적으로 안전점검한다.
또 연휴기간 동안 당직의료기간,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제공하는 등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나간다.
한편, 24시간 안전대응 체계도 운영된다.
중앙안전상황실은 물론, 자지체별로 대책반을 편성해 24시간 종합 상황실도 운영된다. 이 밖에도 해양재난, 도로제설, 국립공원, 산재, 소방, 치안 등이 연휴기간에 분야별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고대응체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