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 조합장 선거 준비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를 2015년에 이어 전국단위 동시선거다. 농·축협 1113개, 수협, 산림조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로 이뤄진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이달 26일부터 27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0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및 선관위 등과 협조, 후보자 교육, 조합 자체 공명선거 결의대회 등 돈 없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홍보를 대폭 강화했다.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하고,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평소 안면 있는 마을의 지인이 준 선물 또는 소액의 선물이라도 선거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