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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LG U+·CJ헬로 결합, 3년 전과 상황 달라“

김상조 “LG U+·CJ헬로 결합, 3년 전과 상황 달라“

기사승인 2019. 03. 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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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안종호 기자
김상조 위원장/안종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 심사와 관련해 “3년 전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현 CJ헬로) 결합 심사를 허가하지 않았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료방송)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점이 변화했다면 공정위도 존중해야 한다“며 ”3년 전과는 분명히 같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방통위의 평가와 판단이 공정위의 시장 획정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획정이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일이다.

방통위는 최근 발표한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통해 처음으로 ‘전국’ 기준 평가요소를 ‘권역’ 기준과 같은 비중으로 활용했다.

2016년 당시 공정위는 78개 방송 권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획정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결합하면 CJ가 사업권을 보유한 23개 권역 중 21개에서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방통위의 의견을 존중해 시장 획정을 권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한다면 2016년의 기업 결합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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