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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율 13.9%…법정한도 10년 만에 초과할 듯

올해 국세감면율 13.9%…법정한도 10년 만에 초과할 듯

기사승인 2019. 03. 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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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액, 47조4000억원 전망
국세감면한도, 13.5%
감면율이 한도 초과한건 10년 만에 처음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근로장려금(EITC) 등 조세 지원이 확대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약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41조9000억원(추정치) 대비 5조5000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감면액과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해 국세감면 한도인 13.5%를 웃돌 전망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다. 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포인트 초과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10년 만에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한도 초과는 관련 통계치가 작성된 이후 세 번째가 될 전망이다. 2008년에 국세감면율이 14.7%를 기록, 한도인 13.9%를 넘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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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88조에는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권고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다만 정부는 이런 규정이 일종의 권고일 뿐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하는 데에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가 주된 원인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난해 약 1조8000억원보다 약 4조원 늘어난 5조8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돼 올해 국세수입이 약 3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해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이들 평가의 실질적인 효과 제고에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내달 말까지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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