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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시 FIU에 보고해야

7월부터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시 FIU에 보고해야

기사승인 2019. 04. 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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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현금거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된다. 또한 앞으로는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해당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한다는점이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이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FIU는 또한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 확인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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