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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용회선 입찰서 ‘짬짜미’한 KT·LGU+·SK브로드밴드 등에 과징금 133억

공정위, 전용회선 입찰서 ‘짬짜미’한 KT·LGU+·SK브로드밴드 등에 과징금 133억

기사승인 2019. 04.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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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 낮추고, 회선 공사비 줄이는 등 부당이득 노려
들러사중 1개사씩 물량나눠 담합행위 숨겨…치밀한 행보
공정위, 4개사에 과징금 총 1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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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과지금 부과 내역./공정거래위원회
전용회선 입찰에서 낙찰금액 하락 방지·사업물량 확보 등 부당이득을 노려 담합행위를 벌인 케이티·엘지유플러스·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4개사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담합행위를 일삼은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 800만 원을 부과하고, 케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티·엘지유플러스·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및 세종텔레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회선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들이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사업자 교체에 따른 기존 구축 설비가 사장돼 매몰비용이 될 것을 우려해 담함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낙찰금액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를 위해 이같은 불공거래행위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낙찰예정자는 96~99%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낙찰 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회이에 따라 낙찰자는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32억에 달하는 합의대가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2개 회사로부터 동시에 회선을 임차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담합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임차 회선 물량을 낙찰자와 합의가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1차)한 후 다시 일부 회선을 또 다른 합의가담 사업자와 임차(2차)해 매출을 발생시켜 주는 치밀한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을 케이티(57억3800만), 엘지유플러스(38억8800만), 에스케이브로드밴드(32억6500만) 및 세종텔레콤(4억1700만)에 총 133억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케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세종텔레콤의 경우 가담 입찰 건이 2건이고 가담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들러리 합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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